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노46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아파트 건설회사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의 등기업무를 완료해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기이전을 목적으로 피해자 206명에게서 받은 5억 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 피해를 회복시키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