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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00:1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앞길에서 택시기사 G과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위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택시비 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에게 “ 씨 팔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주먹으로 위 H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