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5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12: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서울 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B(53 세) 이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에 라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붙게 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