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12704
주주권확인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