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762 | 양도 | 2016-10-28
[청구번호]조심 2016서2762 (2016. 10. 2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합의서에 기재된 당초토지들의 취득가액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대여금 *억원과 2007.7.15. 지급한 ***백만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당초토지①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과 관련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외 ***와의 금전관계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합의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같은 동 OOO(OOO에서 등록전환된 토지로 이하 “당초토지”라 한다)에서 같은 동 OOO가 분할되었다가 이에서 다시 같은 동 OOO가 분할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10.24. 협의수용에 의해 OOO원에 OOO에 양도하고, 양도일은 2014.10.24., 취득일은 2002.9.4., 양도가액은OOO원, 취득가액은 OOO원(환산가액)으로 하여 2014.12.29.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와 2002.3.22. 작성한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에 따라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취득가액은 OOO원이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6.1.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22.~2016.3.2. 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대물변제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미비하여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대물변제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2016.3.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7.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2001.4.19.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16.6.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이행약정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소명하였다.
(가) OOO의 대표이사인 OOO와 청구인간 체결한 쟁점합의서(2002.3.2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당초 토지의 지분 23,306분의 4,604.2(이하 “당초토지①”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 OOO원,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OOO원 및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미지급용역비 OOO원 합계 OOO원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다.
OOO이 소유한 당초토지의 지분 23,306분의 3,194(이하 “당초토지②”라 한다)는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기지급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OOO원은 2002.5.1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미지급용역비와 상계한다.
(나) 명의신탁약정의 필요성
처분청은 신탁계약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이 당초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1999.5.24. OOO원, 1999.5.28. OOO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여 2001.4.1. 상호합의에 따라 OOO가 취득한 당초토지①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성격으로 우선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기에 명의신탁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다) 쟁점합의서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당초토지①(임야 OOO㎡)의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소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청구인은 대여금 OOO원을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통장 적요란에 연지급으로 표시되어 있어 2016.4.28. OOO은행 OOO지점을 방문하여 세부거래내역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하였고, 블로그를 검색한 결과 수표를 지급할 때 연지급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OOO와 계좌로 이체하기 시작한 것은 2000.12.7. OOO이 설립된 이후부터이고 그 전에는 계좌이체보다 수표 등을 발행하여 거래하였다.
당초토지②(임야 OOO㎡)의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소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합의서에 기재된 기지급된 금액 OOO원은 쟁점합의서 작성일(2002.3.22.)에 인접한 기간에 OOO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고, OOO원은 2007.7.15. 수표 1장으로 발행하여 다음날 오후 2시경 OOO에 소재한 예전 OOO의 후문 앞에 있는 OOO 2층 OOO에서 OOO에게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의 자금능력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유동자금이 미미하여 OOO에게 금전을 대여할 여력이 없어 사업초기에는 청구인의 자금과 차입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당시 청구인은 양도성예금증서 약 OOO원, 대여금 회수액 약 OOO원, OOO의 건축을 공동시행함에 따른 프로젝트매각비 OOO원 중 OOO원, OOO(1987년~1995년 기간 동안 근무)에서 시행한 조합원 입주권 등의 매각비 약 OOO원 및 차입금 OOO원 합계 OOO원의 자금능력이 있었다.
(마) 미지급용역비 관련 주장
청구인은 OOO과 OOO의 위임을 받아 학교부지의 매입 및 인허가 업무용역을 수행하였는바, OOO학교와 OOO학교의 학교부지에 대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학교부지에 대한 사업권을 OOO원에 양도(OOO학교 부지는 OOO, OOO학교 부지는 OOO)하면서 자금여력이 있는 청구인이 OOO가 부담할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먼저 지불하였다.
OOO의 대리인인 OOO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 대부분의 금액은 수표로 지불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일부OOO는 주식회사 OOO의 직원인 OOO, OOO 및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표3>
◯◯◯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이 OOO의 자금을 대신 납부한 것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신 납부한 금액이 없었다면 OOO가 쟁점합의서에 미지급용역비를 표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처분청은 OOO이 이행약정서(2001.5.29.)에서 잔금 OOO원은 학교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의 자금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은 OOO에 소재한 과수원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토지의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 경매를 막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이행약정서에서 정한 잔금일자 전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OOO의 OOO계좌에서 2000.12.28. OOO원이 대체출금되면서 통장에 OOO 송금이라고 기재된 것은 학교부지 공사를 맡은 OOO과 아파트신축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OOO이 공동사업주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OOO에서 학교부지와 아파트를 분리하라고 요구하여 주식회사 OOO에 합의금 OOO원을 지불하기 위해 OOO가 OOO에게 송금한 것이다.
(바) 차용증에 기재된 OOO의 주소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1999.5.24. OOO에 있는 까페에서 차용증을 받았고, OOO원에 대하여는 1999.5.28. OOO에 소재한 OOO 부지 내에 소재한 임시사무실에서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상 OOO의 주소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에서는 위 주소지에 2002.6.14. 전입된 사실과 관련하여 쟁점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1999년에 작성한 차용증을 분실하여 재작성하게 되어 새로운 주소로 기재된 것이다.
(사) OOO의 토지취득 금액 관련
처분청은 OOO(당초토지① 및 당초토지② 외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2.5.11.취득한 토지로 현재 OOO임)의 취득과 관련하여 상기 토지를 취득할 당시(200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초토지보다 취득가액이 높아 당초토지① 및 당초토지②를 OOO원에 취득하고, OOO은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 소재 토지는 고도가 40m가 넘고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상기 토지는 노무자들의 착오로 인한 불법벌목에 대한 합의금 및 벌금 OOO원, 토사유실방지용 천막구입비 및 인건비 OOO원 중 1/2 합계 OOO원으로 취득하여 쟁점합의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아) 결론
OOO와 쟁점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 관계로 취득가액을 고의적으로 높일 필요가 없었다. 15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합의서를 뒷받침할만한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합의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물변제에 의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명의신탁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2001.4.19. 명의신탁에 의해 본인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 및 관련 입증서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아래 <표4>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당시 OOO의 명의로 당초토지의 지분 일부를 취득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
<표4>
◯◯◯
(나) 당초토지①의 취득 관련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1999.5.24. OOO원, 1999.5.28. OOO원의 차용증과 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동 금액에 대한 출금내역만 있어 출금하여 누구에게 지급 또는 사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금융거래내역 중 OOO에게 수차례 계좌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어 이 건만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다) 당초토지②의 취득 관련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OOO에게 2001.6.29.~2001.9.18.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OOO원을 계좌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의 OOO은행계좌OOO에서 2000.12.27. OOO원의 출금메모에 OOO(청구인) 이사, 2001.1.11. OOO원에 OOO(청구인) 출금 등 여러 건의 쌍방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 OOO와의 정확한 금전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합의서상의 중도금 OOO원은 2002.5.15. 이전까지 현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어 2002.5.13. OOO원을 출금하여 이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당초 주장하였으나, 아래 <표5>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상 2002.6.14. OOO원이 입금되어 재입금으로 보여 재차문의하자 불복단계에서는 2002.7.15. OOO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표5>
◯◯◯
청구인은 당시 학교용지보상금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액의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였고, 이중 비슷한 시기에 정확한 출금처가 확인되지 않은 고액의 출금액을 제시하면서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대금지급 금액이라고 인정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라) 청구인의 자금능력 관련
청구인은 양도성예금증서 약 OOO원, 대여금 회수 약 OOO원, OOO의 프로젝트 매각비 OOO원 중 OOO원, OOO에서 시행한 조합원 입주권 매각비 OOO원 및 차입금 OOO원의 자금원천으로 OOO에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해 신고된 소득·자산 내역 등을 확인한 바,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되어 자금원천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표6> 청구인의 신고된 소득내역
◯◯◯
(마) 미지급용역비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OOO과 OOO의 대리인으로 OOO로부터 학교용지부지 사업권을 OOO원에 양수받았고, OOO이 지급할 OOO원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 이행약정서상에 기재된 미지급용역비라고 주장하나, OOO과 2001.5.29. 작성한 이행약정서를 보면, 이 약정서는 2000.11.28. 작성된 약정서를 재확인하고 총 매매대금 OOO원 중 작성일(2001.5.29.) 현재 미수금 OOO원은 OOO OOO원과 OOO 어음 OOO원으로 지급하며, 잔금 OOO원은 학교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행약정서대로라면 잔금 OOO원은 학교용지보상금을 받은 이후 지급하므로 OOO과 OOO이 학교용지보상금 각 OOO원을 지급받아 잔금 지급시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OOO이 자금여력이 없어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행약정서에는 OOO과 OOO의 각 사업인수금액 및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OOO원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자금여력이 없어 직접 OOO에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명의의 OOO계좌OOO에서 2000.12.28. OOO원이 대체출금되면서 통장에 수기로 OOO(OOO 대리인) 송금으로 기재된 점을 보면 청구주장을 더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바) 청구인의 토지의 추가취득내역
아래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토지① 및 당초토지② 외 5필지를 2002년에 추가로 취득하였고, OOO으로부터는 2002.5.11. OOO 및 같은 동 OOO를 취득하였다.
그 외 여러 토지를 OOO과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고려할 때 제출한 쟁점약정서의 채무변제내역 외에 학교용지 관련 사업을 하면서 여러 다른 거래 및 이면계약내용이 있었을 여지가 있다.
<표7>
◯◯◯
(사) OOO의 취득금액 관련
청구인은 OOO의 취득에 대해 고도가 40m 넘는 아파트 뒷동산 맹지로 가치가 없어 불법벌목에 대한 합의금 및 벌금 OOO원과 관련비용 OOO원 총 OOO원에 대한 대가로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토지를 취득할 당시(200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초토지보다 취득가액이 높아 당초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는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아) 차용증에 기재된 OOO의 주소에 대한 의견
처분청에서는 1999.5.24. 및 1999.5.28.에 작성된 차용증에 기재된 OOO의 주소가 OOO로 기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초본상 OOO가 상기 주소에 2002.6.14.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자 차용증서는 당초 작성한 차용증을 분실하여 2002.3.22. 합의서를 작성할 때 재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4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제출된 입증서류인 대물변제합의서(쟁점합의서)의 채무변제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당초토지①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인 OOO로부터 당초토지①을 2001.4.19.자 명의신탁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입증서류가 없어 청구인과 OOO이 당초토지①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001.4.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OOO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던 것을 보면 OOO의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의 일부를 차입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1999년 대여한 OOO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은행 계좌에서 1999.5.24. OOO원, 1999.5.28. OOO원을 출금한 내역과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금융추적이 불가능하여 OOO원의 대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OOO과 학교부지의 취득에 관한 용역을 OOO원에 제공하였으나, 합의서 작성일 현재 OOO원의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이 있어 OOO으로부터 당초토지① 및 당초토지②를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용역제공사업에 대한 증빙으로 OOO 직원인 OOO 등에게 OOO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용역제공사업과 관련된 다른 증빙은 분실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 OOO과 OOO의 대리인인 청구인은 시행사인 OOO과 OOO학교와 OOO학교의 학교부지 사업권을 2000.11.21. 총 OOO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서 부담할 OOO원을 청구인이 모두 지급하여 쟁점합의서의 작성일(2002.3.22.) 현재 OOO의 OOO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01.5.29. OOO과 작성한 이행약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약정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OOO원 중 1차로 지급한 OOO원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고, 청구인은 OOO이 지불해야할 OOO원을 대신 납부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 아래 <표8>과 같이 두 법인의 2002년 수입금액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용지의 수용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학교용지와 관련된 토지매입 등 제반 경비를 법인의 경비로 계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오래되어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두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기장한 OOO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바, 회계전산시스템이 중간에 변경되어 오래된 것은 삭제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표8>
◯◯◯
(사) 당초토지②의 취득과 관련한 거래대금 중 OOO에게 기지급한 OOO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2001.6.29.~2001.9.18.까지 8차례에 걸쳐 OOO에게 출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중도금 OOO원은 2002.5.13. OOO은행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OOO에게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으로 정산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계약금 OOO원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의 OOO은행계좌에서 2000.12.27. 출금된 OOO원의 출금메모에 OOO(청구인) 이사, 2001.1.11. OOO원이 청구인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어 쌍방간의 입출금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일부의 금융거래내역으로 OOO와의 정확한 금전대여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중도금 OOO원은 OOO은행 MMF계좌에서 2002.5.13. OOO원을 인출하여 이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원을 출금하여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OOO원의 입금원천을 문의한바, OOO의 학교용지 보상금 수령액 중 OOO원을 입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아) 상기 현지확인 내용과 같이 명의신탁 및 쟁점합의서의 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미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97조에 의거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합의서(2002.3.22.)를 보면, 청구인이 명의신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초토지①을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 OOO원, 미지급이자 OOO원 및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할 매입 및 인허가 업무용역비 미지급금 OOO원 합계 OOO원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고, 당초토지②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기지급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OOO원은 2002.5.15.까지 지급하고 OOO원은 미지급용역비와 상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대리인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6년 4월,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OOO학교와 OOO학교 부지에 포함된 토지의 취득에 대한 사업권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1999년부터 2001년 2월까지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의 대리인인 OOO과 OOO 및 OOO의 대리인인 청구인 간에 체결한 이행약정서(2001.5.29.)를 보면, OOO학교와 OOO학교 부지 약 18,000평에 대해 총 매매대금 OOO원 중 현재 미수금 OOO원OOO이 남아있는바, OOO원을 OOO OOO과 OOO OOO원으로 지급하고 OOO원은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과 청구인간 체결한 사업권 포기각서(2001.5.29.)를 보면,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대리인인 OOO은 2000.11.28. 사업권 양도·양수약정을 하고 OOO 및 OOO의 대리인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학교와 OOO학교 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매수하게 하고 사업권의 양도대금을 수령한바, 2001.5.29.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사업권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권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에 각서로서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당초토지①의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9>와 같이 관련 금융거래내역(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OOO)을 제출하였다.
<표9>
◯◯◯
(바) 당초토지②의 취득과 관련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OOO를 보면, 2001.6.29.~2001.9.21.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OOO에게 총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다른 OOO은행계좌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2.7.15.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OOO의 직원인 OOO, OOO 및 OOO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고, OOO원을 OOO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며,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OOO 및 OOO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OOO가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입금증 및 OOO OOO원, OOO OOO원, 온라인 송금 OOO원을 영수하였다고 되어 기재되어 있는 OOO의 영수증(2001.5.29.) 등을 제출하였다.
(아) OOO의 차용증을 보면, 1999.5.24. OOO원, 1999.5.28. OOO원을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다고 되어 있고, OOO의 주소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보면 OOO는 상기 아파트에는 2002.6.14.에 전입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당초 차용증을 분실하여 소급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단가가 OOO원/㎡OOO으로 그 당시 거래된 주변시세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하며, OOO이 OOO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2건(작성일자 2002.3.25. 및 2002.2.25.)의학교용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바, OOO학교 및 OOO학교 용지의 감정평가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
(차)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쟁점토지 관련 등기부등본, 지적도, 현황도, 위성사진, OOO학교 및 OOO학교 부지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당초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토지①은 2001.4.19.,당초토지②는 2002.5.1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토지는 2014.10.2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OOO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미지급용역비의 일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여 국세청 시스템에서 OOO의 2000년 및 200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한바, 청구인이 OOO에 송금하였다는 직원(OOO, OOO, OOO) 중 OOO에 대한 소득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출한 쟁점합의서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당초토지① 및 당초토지②의 취득가액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대여금 OOO원과 2007.7.15. 지급한 OOO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원의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당초토지①은 2001.4.19.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과 관련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외 OOO와의 금전관계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합의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한 금원들에 대한 소득증빙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제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