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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노7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대부분을 공범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문서에 의하여 말소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공범들로부터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한 점, 피해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