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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합39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00:00 경부터 05:00 경까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주점 등에서 여자친구인 C, C의 친구인 피해자 D( 여, 24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마포구 E, 201호 공소장에 기재된 ‘ 서울 마포구 F, 201호’ 는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피고인과 C이 동거하는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옆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입맞춤을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 너만 조용히 하면 된다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움켜쥐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내용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