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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나292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20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4. 5.경 이 사건 수출품을 선적하여 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으로부터 환어음 매입방법에 의하여 미화 39,780달러를 대출받았는데, Bond Logistics가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자 하나은행은 2015. 7. 1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9. 17. 하나은행에게 미화 40,041.38달러(= 원금 미화 39,780달러 이자 미화 261.38달러, 보증채무이행일인 2015. 9. 17.자 매매기준율 1,179.40원을 적용하면 47,224,803원, 원 미만 버림)를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그 이행 등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0. 14.경 피고들에게 2015. 10. 28.까지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미화금액 또는 원화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1%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4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