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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나587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D(E생, 이하 ‘대상아동’이라 한다)는 2013. 3. 8.부터 2014. 1.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녔던 원생이었다.

나. 원고는 A과 2012. 10. 10.경 보험기간을 2012. 10. 10.부터 2015. 10. 10.로 정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무배당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이하 ‘원고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A은 이사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피고의 공제(이하 ‘피고 공제’라 한다)사업에 가입되어 있다.

다. 의사 F은 2014. 9. 17. 대상아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상기 아동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어린이집을 가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양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도 지나치게 놀라고 무서워하고 위축되는 증상을 주소로 2014년 8월 6일 내원하였음. 진찰과 놀이평가와 심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아동은 전반적으로 인지기능이 우수하나 불안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며 정서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중립적이고 공격적이지 않은 자극에 대해서도 불안이 급상승되어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압도당하는 상태이며 사소한 일에도 겁을 먹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과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치료와 정서적인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는 놀이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