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쪽의 각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9. 2.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법인인 피고에게 합계 107,476,4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자재대금채무의 소멸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측이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자재대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 측은 오래 전에 원고 측으로부터 갑 18-1~18-5(각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공급가액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을 뿐인데, 그 거래분에 상응하는 자재대금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모두 적법하게 소멸되었다.
② 원고의 남편인 C과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 사이에 별도로 이루어진 개인적 금전거래관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아니므로(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건축자재의 거래관계와는 무관함), C과 D 사이에 이루어진 별도의 금전거래관계나 개인적으로 수수된 공정증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위 자재대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 동안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사실도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피고 측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실질적 거래주체가 과연 원고인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고(‘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C이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려움),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그 건축자재를 납품받는 동안 거래의 상대방이 D에서 피고 회사로 바뀌어 거래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