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울산광역시, 학교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D 소재 E고등학교의 내진보강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받아 공사한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광역시와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한 감리자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도서 일부에는 주의사항으로 "1. 아라미드보강재는 난연 등급 이상 성능을 가질 것,
2. 난연 에폭시계 접착재를 사용할 것"으로 기재하면서도, 원가계산서에는 아라미드 섬유판 등을 ‘난연 등급 이상의 성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난연 등급 이상의 성능재료로 바꾸도록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비증액이 사전에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추가시공(자비)으로 무기난연재마감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무기난연재마감시공을 설계 및 공사원가계산시 누락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무기난연재마감 시공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시공비인 71,595,296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감리자로서 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그에 맞게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감독할 의무는 감리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그 의무를 다해야 할 상대방은 감리계약 당사자인 울산광역시, C이므로, 설령 피고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제3자에 대하여 불법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하도급인이 설계 외 추가시공을 하였다면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