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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20 2015가단3354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1. 20.까지 연 5%, 2016. 1.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3년경 피고와 사이에 강릉시 D 지상 흙벽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6.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을 18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이후 망인이 1993. 7. 31.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망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월 10만 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4. 1.부터 2014. 7. 23.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4개월분 차임에 해당하는 합계 4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2015. 8. 22.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4. 27.경 피고에게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 6호증, 을 8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후 2015. 8. 22.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1.부터 2015. 4. 27.경까지 약 25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차임 210만 원{= 250만 원(= 10만 원 × 25개월) - 40만 원} 및 2015. 4. 28.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시인 2015. 8. 22.경까지 약 4개월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0만 원(= 10만 원 × 4개월)을 합한 합계 250만 원(= 210만 원 40만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