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562 | 부가 | 2014-05-12
[사건번호]조심2014중1562 (2014.05.12)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조심2014전03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437에서 장례식장업 등을 운영하는 자로 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하고, 이에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음식용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므로, 예규 시행일 이전 공급분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4.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은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식자재를 직접 매입하여 조리한 후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음식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음식물 제공용역은 장례식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상주나 조문객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문상객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생 략)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19.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⑤ (생 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 (생 략)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입금액 중 장의용역(분향실 등의 시설사용료, 수의류 등 장제용품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매출로, 상주 등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의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물 제공용역 등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4전0330, 2014.3.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