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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가합1019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