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959 | 지방 | 2019-09-26
조심 2019지1959 (2019.09.26)
지방소득
기각
00세무서장은 「법인세법」제76조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위 자료를 근거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2019.7.25. 기각결정되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79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8.1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6사업연도분 OOO원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위 경정결정 자료를 근거로 2019.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2015년 귀속 OOO원 및 2016년 귀속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진성거래를 하였으므로, 허위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지방세법」제103조의30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가산세를 징수할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관련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18.1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6사업연도분 OOO원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위 경정결정 자료를 근거로 2019.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2015년 귀속 OOO원 및 2016년 귀속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법인세 등에 대하여, 2019.3.15.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우리 원은 2019.7.25. 위 법인세 등 심판청구사건(2019서794)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OOO검찰청장은 2019.6.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3조의30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라 법인세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OOO은 「법인세법」제76조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위 자료를 근거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2019.7.25. 기각결정되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