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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1269 | 상증 | 2015-04-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전1269 (2015.04.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의 임직원들이 법인의 개인주주는 모두 차명주주이고, ○○○○년 ○월 유상증자시 차명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나 납부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내용을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종전에 쟁점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시 그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회장의 장인이 OOO 설립한 OOO(이하 “OOO”라 한다) 소속 신도이고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 OOO(OOO 설립된 OOO 계열 비상장법인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 유상증자시 발행한 주식 OOO주(1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이 모두 OOO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종전 OOO주 보유)하여 OOO의 주식 OOO주를 소유한 주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9.15.~2014.10.15.까지 OOO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소유자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주당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1주당 OOO원, 증여재산가액 OOO원)하여 2014.12.16. 청구인에게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유상증자시 OOO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주식대금 OOO원을 OOO에 전자금융으로 이체한 사실이 있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처럼 명의개서가 없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만으로 상증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잘못이다. 또한 상증법 제45조의2는 2003.12.30.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인 2001.6.4.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도 법률 시행 이전분에 대해 과세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을 포함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자금 OOO원에 대한 취득자금 소명안내를 받고, 그 출처를 소명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미소명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으로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3의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4) OOO의 비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취득대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과 차명주식 관리업무를 담당한 OOO은 OOO의 OOO 유상증자시 참여한 개인주주는 모두 차명주주라고 진술하였고,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은 OOO의 비자금 등으로 충당되었으며, OOO은 유상증자시 차명주주가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도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OOO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OOO으로 이체하였다면서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입금 이틀 전인 OOO원의 수표가 동일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동 수표는 OOO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원천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OOO은 주식회사로서 증자로 인한 자본금의 변동을 등기하기 위하여 그 증거자료로서 주주명부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OOO월에 실시된 증자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주주명부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된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주주명의에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가 실시된 것을 의미하고, OOO세무서장이 OOO월에 청구인에게 보낸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안내는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므로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② 2003.12.30.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인 2001.6.4.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중복 세무조사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명의신탁이 아니라 유상증자시 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설립시 감사로 취임하였고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OOO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OOO주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대금 OOO원을 자신이 납입하였다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텔레뱅킹으로 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틀전인 OOO 자기앞수표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이 자기앞수표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 OOO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심문조서, OOO과 OOO 작성한 참고인 심문조서 및 OOO과 OOO 작성한 참고인 심문조서를 보면, OOO의 개인주주는 모두 차명주주로 진술되었고, OOO은 선박의 식당 및 매점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다가 그 중 일부를 OOO월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차명주주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라) OOO월 유상증자로 명의상 주주가 되어 청구인들의 경우처럼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처분받아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OOO은 이의신청시 자신들이 차명주주임을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임직원들이 동 사의 개인주주는 모두 차명주주이고, OOO월 유상증자시 차명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나 납부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의 명의상 주주인 OOO이 이의신청시 명의신탁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대금 OOO원을 자신이 납입하였다면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이체되기 이틀 전에 동일한 액수의 같은 예금계좌로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었고 이 자기앞수표의 출처에 관하여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2003.12.30.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인 2001.6.4. 취득하였으므로 주주명부가 아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칙 제1조에 의하여 동 규정은 2004.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법」제352조에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OOO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내용을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OOO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쟁점주식은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을 포함한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자금 OOO원에 대한 취득자금 소명안내를 받고, 그 출처를 소명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미소명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추정으로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3의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정신고 안내문OOO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세금 신고가 누락되었으므로 수정신고를 독려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신고누락 내역에 OOO의 주식 취득과 관련된 내용만 나타나고 OOO의 경우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누락 내용>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종전에 쟁점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설령 기존에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OOO 임직원의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 등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시 그 취득대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 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법(1999.12.31. 법률 제6086호로 개정된 것)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4)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