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8 제4721호 | 기각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기각
20190718
사고가 발생한 방파제에는 테트라포드가 있어 그 주위를 이동할 경우 넘어져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위험성을 공지하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고 당시 행위는 사회통념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8. 5. 10. 부산해운대 ○○콘도에서 개최된 보험대리점 실무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하여 저녁식사 후 바람을 쐬러 방파제에 나갔다가 미끄러지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하퇴부 원위 경비골 골절’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재해는 공식적인 일정 종료 후에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참석한 행사에 당연히 혹은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한 상태에서의 재해이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을 업무상(행사 중)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재해경위- 사고일:2018. 5. 10.- 사고장소:○○콘도 앞 방파제(테드라포드)-최초요양 신청서 상 사고경위:청구인은 2018. 5. 10. ○○콘도에서 실시하는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였고 석식 후 바람 쐬고자 방파제에 오르다 미끄러져 발을 헛디뎌 오른 종아리 골절됨.-청구인 주장 재해경위:워크숍에 참석 후 1차로 18:00~20:00까지 석식을 하고, 석식 이후 숙박업소 1층에 있는 호프집에서 공식적으로 2차 행사를 마무리 하고, 다음 날 있을 개별 토의 및 발표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팀장과 ○○콘도 앞 방파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방파제에 오르다가 테트라포드 쪽으로 미끄러져 오른쪽 발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가 발생함.2) 행사(워크숍) 개요- 워크숍의 목적:①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② 보험 민원 및 불완전 판매율 개선 방안 마련③ 보험대리업계의 현안 논의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일 시:2018. 5. 10.(목)~2018. 5. 11.(금)(1박2일)- 장 소:교육장- 참석인원:총 29개사 36명, 협회 2명/ 총 38명- 총 4개조:1조당 9명(조별인원), 청구인은 4조에 편성됨.- 세부일정:? 1일차 10:00~15:00 서울 출발15:00~16:00 ○○금융 도착16:00~18:00 5월 법인보험대리점 실무협의회 회의18:00~20:00 석식20:00~숙박? 2일차 09:00~10:00 주제발표(내부통제 강화방안)10:10~11:00 분임 토의11:10~12:00 분임 토의 결과 발표12:00~부산 출발3) 원처분기관 조사내용가) 원처분기관 재해경위 조사내용-청구인의 재해 당일 공식 일정은 18:00~20:00까지 석식, 20:00 이후 숙박으로 일정표에 되어 있으며, 목격자 및 행사 주최자인 협회 본부장과 문답한 바, 청구인의 재해는 공식적인 행사 일정이 모두 종료된 이후(20:00이후 개인 자유시간)에 일어났음. 석식 이후 숙박업소 1층에 있는 호프집에서 2차 행사를 가지고 2차 행사 종료 후 주최측에서 당일 일정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였고, 참가자들이 각자 숙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목격자는 숙소 바로 앞 바닷가에 가서 광안대교를 구경하고자 나갔다고 유선 문답 시 진술함.나) 워크숍 관련 조사 내용청구인이 속한 보험대리점은 ○○협회 소속이며 이 협회에서 "5월 보험대리점 실무협의회 워크숍" 을 주최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참석 요청을 하여 청구인이 참석하게 됨. 보험대리점 업계의 현안 논의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워크숍으로 주최 및 비용을 보험대리점 협회 및 다른 업체가 부담하였음. 동 행사는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해당됨을 확인함.다) 동료근로자 진술 내용진술인은 ○○금융판매 준법감시팀 팀장이며 ○○협회에서 주관하는 내부통제강화방안마련 워크숍 1일차 회의를 마친 후 석식 시간이 되어 단체로 전세버스를 타고 리조트 인근 한식당에서 석식 후 다시 단체로 리조트 1층에 있는 호프집에서 연장 회식을 함. 사고당일 21:30분경 연장 회식이 종료되었고, 1일차 공식 일정은 종료되었으나 각 조별로 워크숍 주제에 대한 개별 토의 및 내일 있을 발표 내용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였고, 호프집이 바닷가에 인접해 있고 도로 건너편이 바로 방파제가 있는 바다가라서 오랜만에 바다 구경도 하며 내일 발표 사항에 대한 정리 의견을 나누고자 청구인과 함께 방파제 있는 쪽으로 건너감. 하지만 방파제 높이가 1.2m 정도로 되어 있어 바다가 잘 보이지 않아 본인이 먼저 방파제를 딛고 올라가 턱에 걸쳐 앉았는데 그 사이 청구인도 방파제를 딛고 올라오던 중 중심을 잃고 방파제 턱을 지나쳐 테트라포드 쪽으로 미끄러졌으며, 발목을 다친 듯 고통을 호소했음. 이후 내일 발표 과제 논의를 하던 중 청구인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으며 병원에서는 발목 골절이 확인되니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의사가 말을 했음. 이에 회사 관계자 및 ○○협회 행사 담당자에게 유선통화로 보고 하였으며, 이후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 왔으며, 다음날 일정을 취소하고 청구인과 함께 수서역으로 상경했으며 회사 동료에게 청구인을 인계한 후 귀가함.4) 산재심사실 담당 심사장과 청구인 통화 내용(청구인) 본인은 (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보험대리점 실무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하여, 2차(호프)까지 공식 일정을 마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팀장과 내일 있을 개별토의 및 주제 발표를 의논하기 위해 부산해운대 ○○콘도 앞에 있는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다가 바다가 잘 보이지 않아 방파제 위로 올라가다가 테트라포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본인은 1차 석식때 소주 반병 2차 호프집에서 맥주 500CC를 먹었음. 대부분 사람들이 초면이라 그렇게 술을 많이 먹지는 않았음.부산은 초행길이라 방파제 밑으로 테트라포드가 있는지 몰랐으며 밤이라 경고문 같은 것도 못 봤음.공식적인 2차 회식 후 워크숍 참석 직원들은 화장실을 가는 등 흩어졌으며 방파제에 올라간 것은 본인과 팀장 2명만 올라갔음.3. 전문가 의견가. 최초요양신청서 주치의사 소견(○○정형외과)- 신청상병:우측 하퇴부 원위경비골 골절-종합소견:상병명하에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수술 부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상병 관찰되고 요양기간 타당함.4.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및 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①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워크숍 일정 및 목격자 진술서로 볼 때 사적 행위라 볼 수 없고 오히려 회사의 지시로 참석한 워크숍 일정을 충실히 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다.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된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고 워크숍 1일차에 회식 등 공식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워크숍 장소 인근 방파제 부근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다음 날 워크숍 발표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동료근로자와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팀장 외에 분임토의에 참석한 다른 동료근로자들은 동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회식 종료 이후 다음날 워크숍 발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고가 발생한 방파제에는 테트라포드가 있어 그 주위를 이동할 경우 넘어져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위험성을 공지하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고 당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