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7-39 | 심판청구 | 2017-07-12
부산세관-조심-2017-39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
기타
2017-07-12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가. 청구인은 2014.3.26.부터 2016.7.3.까지 해외 직구방식으로 OOO 신발, 의류 등 166점(이하 “목록통관물품”이라 한다)을 108회에 걸쳐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7.1. 청구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한 물품을 인터넷카페에서 판매한다는 신고를 제보받아, 청구인이 OOO원 상당(이하 “범칙가액”이라 한다)의 목록통관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였으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범칙가액이 검찰청 고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2017.1.12. 「관세법」제311조에 따라 벌금 상당액 OOO원, 추징금 상당액 OOO원 합계 OOO원을 통고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1.31.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이 건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제119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