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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7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9. 01. 21. 20:05경 경기도 연천군 B 이면도로 앞도로에 1톤 트럭을 주차한 뒤, 그 곳에서 떡볶이, 어묵, 순대 등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