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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합2747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소외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8720, 서울고등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