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합57717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2014. 6. 11. 서울 송파구 M 대지 197.6㎡ 및 지상 건물을 1,663,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0.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C, D은 2014. 5. 31. 서울 송파구 N 대지 197.7㎡ 및 지상 건물을 1,33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7.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E, F는 2013. 12. 6. 서울 송파구 O 대지 211.5㎡ 및 지상 건물을 1,0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7.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G, H은 2014. 4. 11. 서울 송파구 P 대지 263.8㎡ 및 지상 건물을 1,6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30.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 I, J은 2014. 4. 13. 서울 송파구 Q 대지 169.8㎡ 및 지상 건물을 1,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3.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원고 K, L는 2013. 10. 30. 서울 송파구 R 대지 232.8㎡ 및 지상 건물을 1,61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3. 위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원고들은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세율 3%), 지방교육세(세율 0.3%)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아.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