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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5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대전 서구에 위치한 D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위 피부관리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 B은 2013. 12. 23.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3개월간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그 이후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을 5: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2013. 12. 26.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그 급여로 기본급 월 150만 원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1. 24. 피고들에게 1개월간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로 각 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후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상시지각, 무단결근을 하거나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된 급여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3, 4, 7, 8호증의 각 기재는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올린 매출은 843,000원이고, 피고 C이 올린 매출은 634,000원으로, 피고들이 위 매출액 대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의 급여 약정에 따라 1개월간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