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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249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18: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1. 공갈미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현금 1,3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안주면 매일 와서 행패를 부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핸드폰을 편의점 판매대에 던지는 등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2. 재물손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와인 1병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그로 인해 상자에 같이 담겨있는 와인 11병의 라벨이 젖어 판매할 수 없게 하여 시가 228,500원 상당의 ‘요리오O(R)’ 와인 등 총 12병의 와인을 손괴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고,

3. 폭행 같은 일시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고,

4. 업무방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영업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약 20분에 걸쳐 공갈, 재물손괴, 폭행 등을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부위, 깨진 와인병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