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7 2016고단8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22: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 내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유리컵 등 집기류를 D에게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싸움하여 위 주점 내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인켈 32인치 텔레비전, 시가 1,320,000원 상당의 대리석 테이블, 시가 27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시가 306,000원 상당의 유리컵 등을 파손하여 시가 합계 2,2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상당한 폭력성을 드러내었고 파손한 재물이 상당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