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정88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 등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 등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3.경부터 같은 달 27. 01: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풍속영업소인 ‘일본성인용품’ 매장에서,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모조 여성성기)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남성용자위기구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5. 16.선고 2003도9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남성용 자위기구는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였고, 엉덩이, 성기 및 항문 부분을 실제 여성 신체의 그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