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2432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66,657원 및 그중 49,428,012원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