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 등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성보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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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인바,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인 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4. 28. 접수 제193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피고 B를 상대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다. 1)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한 위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본안 전 항변 및 피고 B에 대한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