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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8 2015고단4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20:00경 동해시 B 소재 C 대기실내에서, 피해자 D과 돈문제로 이야기하다

피해자에게 “이 남자도 등쳐먹고, 저 남자도 등쳐먹고 거지꼴을 해 여기 사기 쳐 먹으려고 왔느냐”며 업주 E가 있는 곳에서 공연히 큰소리를 말을 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