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1:40경 김해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계동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1.5km 가량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