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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98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57,425원 및 2016.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