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PC 방 및 DPC 방의 운영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법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 시간, 1일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 주간의 근로 시간을 12 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부터 2017. 8. 12.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1주 12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켰다.
2.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등 근로 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 위 제 1 항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금의 구성 항목 등 근로 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인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월별 근로 시간 현황, 주별 근로 시간 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53조 제 1 항( 연장 근로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각 위반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일 응 회복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