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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11 대명 초교 입구 교차로 앞 도로를 생태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강동 경희대 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51세) 운전의 D 봉고 3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경기 안양시 범계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11 대명 초교 입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출력 용지,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