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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단16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6: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도우미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4세)가 팁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