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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10. 01:5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하여 상일동역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택시가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한영중고등학교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얼굴, 뒷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강일지구대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높이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여 모니터의 연결케이블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D계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E 순경에게 다른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왜 수갑을 차고 여기까지 왔어, 씹새끼들, 야 씨발, 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좆같은 새끼 아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4. 2. 07:50경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60에 있는 고덕2 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아 못 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