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69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