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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정7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22:20경부터 23: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내 피고인의 부인 D, 교통사고 상대방 일행 3명 및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8%가 나오자 음주측정을 한 피해자 E(24세,남)에게 약 50여분에 걸쳐 "건방지게 말을 하네 씨발놈이, 후레아들 놈아, 어디 어린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