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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207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7. 8. 설립되어 상시 16,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5. 11. 26. 피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에 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2. 8. 7. 피고에 고용승계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당시 청라주행시험연구소 C팀 소속 기술선임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또한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다. 피고는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및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가량 이른바 ‘발탁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노조의 노조조직실장, 대의원 등을 역임한 D에게 “이번 발탁채용에 1차 협력업체의 직원인 E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28.경 인천 서구 F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G으로부터 G의 아들인 E이 발탁채용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D에게 건넬 목적으로 현금 50,000,000원을 수수한 후, 그 중 45,000,000원을 D에게 건네고 나머지 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2017. 3. 23.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 및 추징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4. 4. 확정되었다.

마.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7. 6. 21. 이 사건 채용알선 및 금품수수 행위가 단체협약 제52조 제3호의 ‘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