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도입비에 부수되어 지급받는 설치용역대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73 | 국조 | 1997-01-29
문서번호
국일46017-73 (1997. 1. 29.)
요 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함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동 기계의 설치,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아울러 동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이 당해 기계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의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당해 설치용역의 대가 및 동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자의 체재비는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5호, 한·독 조세조약 제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