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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14 2016구합506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0. 9. 18.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가업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약 13년간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가업회사를 경영하다가 2013. 10. 30.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아들인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처 D을 신고인으로 하여, 2014. 1. 16.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2014. 6. 12.까지 상속세 107,005,680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위 신고 당시 제출된 원고의 상속재산명세에는 비상장주식으로 이 사건 가업회사 발행 주식의 49%인 59,780주(이하 ‘이 사건 기존주식’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한편, 이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가업회사의 주식이동을 조사한 결과 E, F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가업회사 발행 주식 34,120주는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유해 온 것으로 밝혀지자, 이천세무서장은 2015. 12. 16. 이 사건 가업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 34,120주(이하 ‘이 사건 차명주식’이라 한다)는 그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이 사건 차명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기존주식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가업회사 발행 주식의 77%인 합계 93,900주 전부를 원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D이 2016. 1. 4. 피고에게, 2014. 1. 16.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이 사건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