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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5 2016가단7940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및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