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 제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법리 오해(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 B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명 ‘F’ 의 지시로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다시 ‘F ’에게 양도한다는 동일한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은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 징역 2년,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 3 원심판결 : 징역 6월) 과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 징역 1년, 제 3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H( 양형 부당) 제 3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 B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아래에서 판단한다.
2)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