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태만 | 2011-09-05
부하직원 공금횡령 감독책임(견책→기각)
처분요지 : 공금을 횡령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부하직원 B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비위로 견책처분
소청이유 : B가 업무를 늦게 처리하는 면은 있었으나, 불성실하지는 않았고, 소청인은 실질적으로 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무계장(직무대리)으로서 업무가 과중하여 직원들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보험정산은 보고를 받지 않아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표창 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44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기능8급 B가 2010. 6월~12월간 소속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15,164,310원을 횡령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여 건강보험료 지체가산금 4,876,590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지연납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행 수납인 납부일자를 변조한 사건과 관련, B가 평소 불성실한 직원임을 알고도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 공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경무계장으로서 건강보험료 납입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그간 경무계 명의 통장을 단 1회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점, 본 건 공금횡령이 장기간 계속되어 왔으며 다액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징계처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가 업무를 늦게 처리하는 면은 있었으나,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 업무를 하고, 건강보험 외에 초과근무, 기록물관리, 우편물 등의 업무를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는 등 불성실하지는 않았고,
소청인은 실질적으로는 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무계장(직무대리)으로서 각종 행사진행, 의전, 업무보고, 회의참석 등 형식상의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경찰서는 타 서에 비해 인원이 많아 인사업무 양도 많았고, 특히 하반기에는 인사업무가 집중되어 당직도 면제시켜주며 인사업무에 전종하라고 배려할 정도로 많은 업무를 감당하였기에 경무계 직원 9명을 면밀히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별도 경무계장을 배치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본래 건강보험료 정산은 경무계에서, 납부는 경리계에서 각각 처리하였으나, 2010. 5~6월경 B가 경리계 급여담당과 합의하에 납부업무를 인수받고도 전임 경무계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경리계 급여담당도 소속계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소청인에게 동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결재 등 검토를 받지 않아 인수사실을 알 수 없었는바,
소속 직원이 공금유용으로 중징계를 받고 조직에 누를 끼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감찰 및 징계위원회 시 소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부하직원 B가 건강보험료 정산 및 납부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6.부터 같은 해 12.까지 18회에 걸쳐 공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소청인은 동 기간동안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및 절차, 경무계 통장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건강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인식조차 없는 등 경무계장 직무대리로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태만히 함으로써 B의 공금횡령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사건발생 당시 소청인이 인사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고 횡령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