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판시 별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 전문기업인 (주)C 대표이사 ‘D(피고인의 이름을 개명했다고 함)’라는 명함을 파 소지하고 다니며 자신이 마치 정상적인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고급 양복을 구입할 능력이나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7. 오후 시간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맞춤양복점에 찾아가 정장 2벌, 상의 자켓 1벌, 하의 정장바지 1벌 시가 156만원 상당의 의류를 맞춤형식으로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나중에 그 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복 대금 156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9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사본, 맞춤옷 주문서, 장부 등
1. 내사보고(C 법인등기부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의 각 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8의 각 죄 상호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