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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13 2014가합14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3. 7. 20.경 C로부터 논산시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15,000,000원에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 진행 중인 2013. 11. 6. 이 사건 빌라의 시공자가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변경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 되었다.

원고들은 2014. 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1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 되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를 도급인, 원고 B을 하도급인으로 하는 2013. 7. 20.자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었다가 차후에 위 공사계약서의 도급인란에 피고의 상호가 추가 기입되고 피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사실, 이 사건 빌라의 시공자가 2013. 11. 6.경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설에서 피고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빌라 건물이 완공된 이후인 2014. 3. 7.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 및 C, 원고들 명의의 유치권포기각서가 작성되어 탄동새마을금고에 제출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8, 9호증, 갑 제1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빌라의 최초 건축 당시부터 C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였고, 당시 공사시공 명의자였던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설은 신축공사에 관여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