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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5가단240106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60,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 홍보계약의 체결 1) 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12. 10.경 산부인과 전문 C병원(C, 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피고와 산부인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 홍보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피고에게 별지 산부인과 홍보대행 견적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제1 견적서’라고 하고, 그 광고종류의 번호는 ‘#’으로 표시한다

). 이 사건 제1 홍보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에 대한 홍보대행을 을(원고)에게 의뢰하고 을은 갑이 원하는 홍보목적에 따라 홍보대행업무를 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규정 상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을은 갑에 대한 다음의 홍보를 대행한다. 세부 견적서 별첨 항목 중 확정 견적서 진행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한다.

계약 종료 2주일 전까지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2. 계약기간 중이라도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 계약서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

이때 변경된 계약 내용은 이전 계약 내용보다 우선한다.

제5조 (계약금 및 지급방법) 갑은 제2조에 의거 기획홍보대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13,600,000원으로 하며 12월 12일 1차 지급하되 2차월부터는 매월 14일에 을이 별도 명기한 은행결제 계좌로 입금 완납한다.

제6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2조에 정한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정 금액을 갑에게 협의 후 반환한다.

2. 갑 고유의 사정(업장매매, 폐업)으로 인한 해약 시, 해약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