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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두53374

상속세처분 취소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C이 해운업을 위한 선박 소유를 목적으로 라이베리아국에서 1985. 1. 10. F 코퍼레이션(F Corporation)을, 1986. 4. 17. E 코퍼레이션(E Corporation. 이하 위 법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SPC’라 한다)을 각 설립한 사실, ② C은 2007. 6. 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 및 C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인 H, I, J가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돈 가운데 미화 173,999,925달러(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SPC는 이른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운영되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SPC가 아니라 곧바로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SPC의 지분 소유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C의 사망 당시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금전 중 상당액이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체되거나 증권매입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여전히 이 사건 SP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