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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Y125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앞길 편도 1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동명여자중학교 방면에서 천연동동사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남, 72세)이 운전하던 G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시가 합계 976,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간 굽은 오르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