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02:50 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0 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 (1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를 야기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 하여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해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