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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22: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홍어집에서 피해자 E(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에 집어던져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상 등을 가하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생긴 유리파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0세)의 얼굴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의 얼굴에 약 3cm 가량 찢어진 상처가 발생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상해부위 사진 및 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