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승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운행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 A이 자동차손배법에서 정한 승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ㆍ묵시적 동의하에 승차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위 법률 조항은 자동차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ㆍ호의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반드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자만을 승객이라고 할 수 없고,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하였으나 운행중인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도 승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승객이 하차한 경위, 하차 후 경과한 시간, 자동차가 주ㆍ정차한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